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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싱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출 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본인 명의의 신용대출이 되지 않고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등의 여신거래가 차단되어 가입 즉시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란
여신이란 한자어로 줄 여(與), 믿을 신(信)이란 뜻으로 신용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여신거래는 신용거래로서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 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그동안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이싱피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도입한 서비스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요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방법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등 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래한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어느 금융회사던지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으로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