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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있지만, 일정 기준보다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로 신청기간은 마감됐으나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 이후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 12월 2일까지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금액 즉,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총소득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별 총소득금액 기준
가구별 총소득금액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은 3,2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가구 | -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재산기준 | 지급액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50% 지급 |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고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시기
신청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추정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해 6월에 확정됩니다.
지급액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유보하여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1년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15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다음 해 다시 계산 후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 등 매번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연장되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5. 유의사항
-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30%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을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